"영화 '암수살인' 실존인물, 최근 교도소서 목숨 끊어"
A씨는 2012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뤄진 인물이다. 그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2010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한 형사에게 '자신과 관련된 살인 사건이 11건이니 만나러 오라'는 편지를 보냈고, A씨는 자신을 만나러 온 이 형사에게 11건의 살인 목록이 담긴 자술서 두 장을 건넸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2003년 A씨 동거녀 B씨와 2007년 길 가던 남성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법원은 B씨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영화 관련 잡음은 하나 더 있다. 지난 21일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유족 측은 '암수살인' 김태균 감독과 제작사·배급사의 직접 사과와 해당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영화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본 김 감독이 실제 주인공 형사 등을 만나 5년간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완성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신청의 심문 기일을 28일로 잡았으며, 통상 심문 후 1∼2일 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배급사 측은 피해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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