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고 보고서..이산화탄소 '배출설비' 자체가 없었다
[앵커]
이달 초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JTBC가 경기도와 소방당국 등이 작성한 '합동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사고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산화탄소 배출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5월 소방서에 제출한 자체 보고서에는 모두 '정상'이라고 체크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허위보고가 되는 것인데요.
[기자]
사고조사 보고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1층 일부 구역에 이산화탄소 배출설비가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화재 안전기준에 따르면, 지하나 밀폐된 공간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배출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용인소방서에 제출한 자체 '정밀점검 보고서'엔 '이산화탄소 배출설비'가 모두 '정상'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이 부실하게 점검했거나, 허위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 관련 허위보고를 했어도 사업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상 삼성전자의 과실이 확인되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삼성전자 측은 외주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에도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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