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車 예외를"..트럼프, 참모에 "文 말씀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한국 자동차에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장벽인 무역확장법 제 232조의 자동차 적용 문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 구체적으로 51%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라며 "그래서 미 노동자들 고용이 높아지고 있다, 그 점도 232조 예외를 적용하는 데 참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라."(트럼프 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한국 자동차에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참모들에게 이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미 정상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장벽인 무역확장법 제 232조의 자동차 적용 문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의 요지는 두 가지다. 우선 "대미 무역흑자를 보는 나라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가 흑자폭이 급격히 늘었다. 이에 반해 우리는 2017년 대미 흑자폭이 줄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25%나 흑자폭이 줄었다"며 "232조에서 한국은 면제 조처를 취해 달라"라고 말했다. 232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은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 구체적으로 51%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라며 "그래서 미 노동자들 고용이 높아지고 있다, 그 점도 232조 예외를 적용하는 데 참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현지 생산차는 현대·기아차를 말하는 것이라고 김 대변인이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 말을 고려해 검토하라고 배석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뉴욕(미국)=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