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 배송은 정상화됐지만..무임금 분류작업 공방 '여전'

조민주 기자 2018. 9. 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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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배송 지연 사태가 지난 7월 일단락돼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무임금 분류작업'에 대한 CJ측과 택배노조의 입장차가 커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원청인 CJ측도 택배 분류작업의 대가는 이미 배송수수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인정, 택배 상품 분류작업에 대한 유임금 체계 전환과 관련해 양 당사자들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올해 안에 갈등이 봉합될 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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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배송 지연 사태가 지난 7월 일단락돼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무임금 분류작업'에 대한 CJ측과 택배노조의 입장차가 커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6월 말께 하루 최대 7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분류작업이 무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물건이 터미널에 도착하면 택배기사들이 6~7시간가량 물건을 분류하고 자신의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지만 정작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과거 1~2시간 남짓 무급으로 택배 분류작업을 해왔지만 CJ와 대한통운이 합병하면서 물량이 급증한 이후로는 하루 6~7시간을 분류작업에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요나 택배연대노조 울산지회장은 25일 "지난 7월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CJ측이 빼돌린 물량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돌려줘 정상적인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대리점측은 아직까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무임금 분류작업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사측에 계속해서 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올해 중 교섭을 목표로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수적인 업무인 분류작업이 주업무인 배송업무를 넘어설 정도로 과중해진 만큼 사측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오후 12시까지만 택배분류 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리점측도 이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점측은 택배기사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청인 CJ측도 택배 분류작업의 대가는 이미 배송수수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인정, 택배 상품 분류작업에 대한 유임금 체계 전환과 관련해 양 당사자들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올해 안에 갈등이 봉합될 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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