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배후 구원파" 명예훼손 해당되지 않는다

2018. 9.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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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라는 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영향력이 큰 유병언이 오대양 및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면서 "세월호 책임자들의 형사판결에서도 청해진해운을 유병언 일가가 소유한 회사로 보고 세월호와 관련된 책임이 유병언 일가 또는 그 측근들에게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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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상고 기각.. 유병언 구원파에 대한 폭넓은 비판 가능해져

“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라는 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인 정동섭 목사는 2015∼2016년 교회와신앙과 예레미야이단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구원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과 지난 5월 2심에서 정 목사의 발언이 종교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영향력이 큰 유병언이 오대양 및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면서 “세월호 책임자들의 형사판결에서도 청해진해운을 유병언 일가가 소유한 회사로 보고 세월호와 관련된 책임이 유병언 일가 또는 그 측근들에게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자료는 그동안의 수사나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관계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확장하는 가치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반론보도문]

국민일보가 2018. 5. 15. 원고가 정동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항소심 판결 결과를 보도한 『“오대양 세월호 사건 배후로 알려진 구원파” 표현 명예훼손 아냐』라는 제목의 기사, 2018. 9. 26. 위 재판의 상고심 판결 결과를 보도한 『“세월호 사건 배후 구원파” 명예훼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독교복음침례회측 반론이 있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다음
1. ‘“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도 대상 판결은 정동섭의 “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구원파”라는 표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배후라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위 사건에 개입하여 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적은 없다. 정동섭의 표현은 부적절하고, 그로 인해 기독교복음침례회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동섭은 위 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정동섭의 표현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정동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2심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영향력이 큰 유병언이 오대양 및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도대상 판결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오대양 및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수많은 기사가 보도되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 결과 오대양 사건과 원고 교단이 관련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거나, 세월호 참사와 원고 교단이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수백 건의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이루어졌다’고 사실 인정을 하였습니다.

3. ‘(2심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자료는 그동안의 수사나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관계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확장하는 가치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도대상 판결은 오대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최초 조사결과 검찰은 32명의 변사자들이 집단자살결의 후 동의에 의한 타살 내지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오대양 직원 6명이 다른 직원들을 구타·사망케 한 뒤 암매장을 하였다고 1991. 7. 10. 자수함에 따라 오대양 사건에 관하여 재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검찰은 1991. 8. 20. 오대양 관련사건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대양 사건과 기독교복음침례회와의 관련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배척하였고, 집단변사자의 타살 여부와 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승낙에 의한 타살 내지는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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