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식품제조업체 위법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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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둔갑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10월 한달 동안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원료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유통기한 조작행위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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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둔갑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10월 한달 동안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며 돈 버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원료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유통기한 조작행위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식품제조업체에 제조·납품하는 위탁업체(OEM)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와 성분 및 함량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수거조치 등을 통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특별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불법 불량식품 제조업체는 경기도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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