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손해배상 시효 3년→5년..28일 시행

오현태 입력 2018. 9. 27. 16:08 수정 2018. 9. 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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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손해배상 시효가 종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28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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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손해배상 시효가 종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28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등의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손해배상 시효가 '행위를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3년간'에서 '행위를 안 날부터 2년간 또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부터 검찰 기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입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대상에는 애초 불공정거래 행위와 함께 회계부정도 있지만 이번 법 개정 대상에 회계부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도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아닌 신용공여 합계액이 10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28일부터 완전히 허용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오현태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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