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유죄 확정

2018. 9.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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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제보조작·공표 혐의
조작 관여한 혐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허위제보 그대로 공표한 김성호·김인원씨도 벌금형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제보를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7월 3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6) 변호사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에 따라 제보자료를 조작해 가져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전 당원 이유미(39)씨와 이씨의 남동생 이아무개(38)씨는 지난 6월 항소심 선고 뒤 상고를 포기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항소심 재판 도중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7월12일 구속된 뒤 7개월27일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나, 남은 형기는 3일 뿐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이씨가 가져온 제보자료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제공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유미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하게 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조작된 육성증언 파일을 녹음하고,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대화를 조작한 카카오토 캡쳐 화면과 함께 이 전 최고위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선 직전에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 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이유미씨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심 재판부는 “이유미씨는 제보자료의 조작을 주도했으며, 이씨의 남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 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대선 과정에서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대두하자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심지어 조작까지 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허위 제보 사실을 그대로 공표한 것으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무겁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유미씨에게 특혜채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독촉했다. 이씨가 가져온 제보자료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던 내용이 모두 포함돼있어 의구심을 가질 만했지만, 검증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 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공명선거추진단이 제보를 추가 검증하는 것도 막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위법이나 부도덕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 제기가 이뤄져야 하지만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광범위하게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빚어져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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