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트제품 재판매 미미쿠키 부부 연락두절..경찰 수사 속도

2018. 9. 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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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쿠키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8일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음성군에도 미미쿠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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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의혹 사실로 확인되면 출석 요구..불응하면 체포 영장"
이달초 TV 출연해 "우리 농산물로 쿠키 만든다" 홍보..음성군 고발 방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음성=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수제 쿠키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8일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음성군에도 미미쿠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K(33) 씨 부부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한 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K 씨 부부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고발·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온라인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친환경 인증업체가 아닌 미미쿠키가 유기농으로 광고한 만큼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K 씨 부부가 이달 7일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K 씨 부부는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했다가 허위로 밝혀지자 블로그 등을 통해 사과했다.

음성군도 K 씨 부부에 대한 고발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K 씨 부부가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는데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 씨 부부는 2016년 6월께 통신 판매업 신고를 했지만, 현행법상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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