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보장' 법정공방

안채원 인턴 기자 2018. 9.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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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의 모티프가 된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측과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쇼박스' 측이 영화 상영금지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피해자 유족 측은 "영화 '암수살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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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유족 측 "실제 사건과 99% 이상 동일..유족들이 받을 고통 예상 했을 것"
/사진=뉴스1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프가 된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측과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쇼박스' 측이 영화 상영금지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피해자 유족 측은 "영화 '암수살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된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근본적인 사실은 영화가 예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라며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했을 때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만 영화 상영을 금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판례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긴 하지만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한 표현적 수정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영화 '암수살인'의 제작사나 투자사 등이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쇼박스 측 대리인은 "제작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한 점은 사죄드린다"라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선 반박했다. 대리인은 "이 영화는 피해자가 중심이 되는 영화가 아니라 사건을 우직하게 파헤치는 형사에 대한 영화"라며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또 "어깨 부딪힘으로 인해 시비가 붙고 그것이 살인사건의 계기가 되는 이야기는 일상적인 소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상영 금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장면을 중심으로 약 50분 동안 영화 '암수살인'을 상영했다. 유족 측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 수법과 살해 장소, 시간 등이 실제 사건과 동일하게 재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고,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영화 '암수살인'의 개봉 전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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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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