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한류, 국민연금 태국에 제도전수 본격화

이용권 기자 2018. 9.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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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30년 운영해온 국민연금 제도의 노하우를 태국에 전수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에서 태국 사회보장청과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태국 사회보장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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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30년 운영 경험 공유…MOU 체결

국민연금공단이 30년 운영해온 국민연금 제도의 노하우를 태국에 전수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에서 태국 사회보장청과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태국 사회보장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는 김성주(사진 오른쪽)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아둔 쌩씽깨우(Adul Sangsingkeo) 태국 노동부 장관, 쑤라뎃 와리잇티꾼(Suradej Waleeittikul·사진 왼쪽) 태국 사회보장청 청장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연금제도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운용 경험을 공유한다. 제도연수 및 공동 협력활동 등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17년 6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운용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한 사회보장청 대표단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태국은 1990년 제도 도입 후 가입자 1920만 명, 수급자가 13만 명에 이르지만, 근로자만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영자 및 비정규근로자 등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최단기간인 제도 도입 11년 만에 연금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정착시키고, 2018년 6월 현재 가입자 2186만 명, 수급자 460만 명을 관리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0년 8월 27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간 태국인에 대해 국민연금 청구·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양해각서를 태국 노동부와 체결한 바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연금제도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를 전파하고 아태지역 국가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아·태 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과정’에는 매년 10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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