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폐 11개사 정리매매 돌입..10개사 줄소송 맞불
[경향신문]
한국거래소가 내달 증시서 퇴출되는 11개 코스닥 기업을 확정한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거래소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정리매매가 이날 시작됐다. 정리매매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결정 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재감사 기업 15개사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를 정하고, ‘적정의견’을 받은 재감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11개사에 대해선 예정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감사 기업 15곳 중 6곳이 퇴출된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두 배 가량 늘어 ‘무더기 퇴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에선 오는 11월 시행되는 신(新)외부감사법(외감법)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사 처벌 규정이 강화돼 회계법인이 과거와 다르게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11개 기업은 내달 11일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해당 기업은 파티게임즈, 넥스지, 씨앤에스자산관리(C&S자산관리),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 등이다. 전체 시가총액이 1조2500억원으로, 8만여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업 중 10곳은 거래소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액주주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회계법인 재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감사는 기존 감사인이 맡아 ‘의견거절’을 준 회계법인이 재감사를 진행, 여기서도 ‘의견거절’이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 되는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재감사를 위해 드는 비용이 수십억을 넘는 현실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전날 거래소 앞서 집회를 열고 “현행 상장폐지 제도가 불합리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소명 기회를 주고 정리매매를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절차에 문제가 없고 해명 기간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초 결정대로 상장 폐지 절자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제는 강화된 회계 기준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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