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쉬워"..억대 치료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

민경호 기자 2018. 9. 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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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살았거나 국내에 직장을 잡으면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외국인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노리고 값비싼 치료를 받기 위해 일부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동포 30살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정확히 석 달 뒤인 7월 14일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천만 원, 건보 공단은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 원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대상포진, 림프종, 뇌 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을 치료받은 또 다른 중국 동포 B 씨의 진료비 1억 천 7백여만 원도 부담했는데, B 씨는 치료를 마친 그달 출국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진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상위 100명을 분석해보니 공단은 100명에게 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받아 224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 명 가운데 중국 국적이 68명, 미국 15명, 대만 5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관련 업무 대행업체 직원 : 한국 입국해서 3개월 지나면 해요 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 얼마나 쉬운 나라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쉬운 나라예요.]

석 달 이상 거주 또는 국내 취업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문턱이 너무 낮아 얌체 외국인들을 걸러내는 데 속수무책이란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Q.1 건보 재정 빼먹는 '얌체 외국인' 방지 대책은?

[민경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대책을 내놨습니다. 석 달 거주 조건을 여섯 달까지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을 위해 들어온 외국인들이 석 달은 참고 기다릴 수 있어도 여섯 달까지 기다리기는 좀 힘들 테니 보험 혜택만 받으러 들어온 외국인들을 좀 걸러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국회 담당 상임위에 있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 : 자격 기간을 늘리는 것도 효과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이나 피부양자 가입의 경우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리포트에 나온 치료비 상위 외국인 100명 가운데 40명이 직장 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였습니다. 직장 가입자까지 포괄할 보완책이 필요한 거죠.]

Q.2 다른 나라는 어떻게 차단?

[민경호 기자 :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독일 국민도 그 상대방 국가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나 벨기에서는 석 달 거주한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건데요. 우리나라는 가입 자격만 주는데 여기서는 아플 때만 보험에 가입하는 걸 막고 또 보험료 부담도 자국민과 같이 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법을 바꾸자 이렇게 제안은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서, 법 개정까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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