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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 MRI·신생아 검사 부담 '뚝'

김태환 기자 2018. 9.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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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자기공명영상법(MRI)검사와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RI는 기존 38만~66만원에서 9만~18만원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와 난청 검사는 5만~10만원 내외에서 환자부담금이 없거나 1만~2만원 수준으로 준다.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에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 특수 검사의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원으로 총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 수준이다.

이번 뇌·뇌혈관·특수 MRI 건강보험은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두 경우에 적용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증 뇌 질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은 기존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횟수는 진단시 MRI 1회 후 경과 관찰에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가 추가된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38만~66만원의 25%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완화된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종합병원은 평균 48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원에서 11만원으로 비용이 축소된다.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환자 부담금 ‘0원’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신생아 대상 필수 검사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검사항목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신체 대사과정에 이상이 발생하는 대사이상질환과 난청 선별검사다.

현재 대부분의 신생아는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와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청성뇌간 반응 검사 같은 2종의 난청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대사이상 검사는 10만원 내외, 난청 검사는 5만~10만원으로 총 15만~20만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되면 해당 검사로 인한 환자부담금은 0원이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 외래 진료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2만2000~4만원 수준이며, 난청 검사인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 청성뇌간 반응검사비는 9000~1만9000원이 발생한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아 사실상 환자 본인 부담이 거의 없다.

◇ 희귀질환 혈우병 환자…피하 투약용 ‘카테터’도 보험 적용 확대

암 환자, 만성신부전 환자 등에게만 급여를 적용해 온 ‘장기 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는 10월 1일부터 혈우병 환자까지 확대된다. 장기간 반복적 투약이 필요한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가 용이해 질 전망이다.

장기 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는 환자에게 약물이나 혈액, 영양공급을 위해 피하조직 내 삽입하는 관이다. 암이나 만성신부전,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약물 공급을 위해 사용한다.

신규 급여 적용 대상은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 혈우병 환자, 만 19세 이상 중·고도비만 혈우병 환자, 어깨·팔꿈치 부위 운동 제한으로 인해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환자다.

이러한 혈우병 환자들은 반복되는 주사로 인해 말초 혈관 확보가 어려워 투약이 어려워 종종 카테터 삽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환자들은 지금까지 카테터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 10월까지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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