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양승태 前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前 대법관들도 줄줄이 압수수색

신지원 2018. 9.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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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30일) 오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선 느낌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지난달에도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끝에 어젯밤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 탄압과 모임 중복가입 금지를 검토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징용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을 막거나 취소하려고 관련 기밀을 유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큽니다.

또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관 회동을 통해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하려고 논의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과정에 개입하거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관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가 유출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15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직접 나선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수사 초기인 지난 7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더 소명할 필요가 있다거나 재판의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왔는데요.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조만간 '사법 농단'의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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