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뤄진 WTO 판단..日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결과는 언제

세종=권혜민 기자 2018. 9.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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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 상소에 대한 판단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30일 WTO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11일 WTO 상소기구는 분쟁해결기구(DSB)에 한-일 수산물 분쟁(DS495) 건의 상소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DSU)에 따르면 상소기구는 상소 제기일로부터 60일 내에 판정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회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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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위원 공석 등으로 변론 등 절차 지연..정부, 판정 시점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대비중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WTO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8.3.19/사진=뉴스1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 상소에 대한 판단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미국이 WTO의 기능 무력화에 나서면서 상소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다. 우리 정부로서는 시간을 벌게 됐지만, 결론이 나올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30일 WTO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11일 WTO 상소기구는 분쟁해결기구(DSB)에 한-일 수산물 분쟁(DS495) 건의 상소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상소기구는 2심제로 진행되는 무역 분쟁 심판에서 최종심을 담당한다.

앞서 2011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실시했다. 2013년 9월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28개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해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올 2월 WTO 패널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DSU)에 따르면 상소기구는 상소 제기일로부터 60일 내에 판정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회람해야 한다. 다만 6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땐 DSB에 서면으로 지연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한국이 상소를 제기한 날짜는 지난 4월9일이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는 6월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때까지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소기구는 최근 상소건 급증과 상소기구 위원의 공석 상태를 지연 사유로 꼽았다. 이후 스케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하게 된 것.

상소기구가 기한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한 건 이미 예고된 결과다. 최근 상소기구 인력 부족 등으로 60일 규정은 사문화됐다. 상소기구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이고 11월 추가로 1명의 임기가 끝난다. 한 차례 연임이 관례였지만, WTO 다자통상 체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미국이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위원 선임은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고 상소위원은 3명만 남게된다. 3명의 위원이 한 사건을 맡기 때문에 2심 과정은 기약 없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상소기구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까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계속된다. 우리 입장에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 내부 사정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데다 우리 정부의 경우 1심 패소를 승소로 뒤집은 전례가 없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변론 등 절차를 준비 중이다. 당초 판정 결과가 나올 시점을 올 하반기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이 마저도 불확실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심에선 사실관계를 다루지만 상소심에선 법리적 쟁점을 다투게 된다"며 "국민 보건·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현재 상황에서 가용한 법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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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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