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월급 212만원

장우성 기자 2018. 10.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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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해 1만원대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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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0.2% 인상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서 2018년 생활임금액이 공개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서울시 제공)© News1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해 1만원대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 1만148원을 1인 노동자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212만932원이다. 그간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노동자 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3개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다.

이번 생활임금 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기본 구조 아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가계지출 증가를 반영해 더 상향했다.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차차 올릴 계획이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를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서울시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 결과 2015년 생활임금제도 도입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이 증가했다. 증가 소득의 50%는 순소비지출로 이어졌다.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업무노력도 개선(67.5%), 업무효율성 개선(66.3%) 등 개인의 업무인식도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서비스 인식향상(63.6%), 애사심 향상(56.2%), 회사이미지 향상(54.1%) 등 서비스 개선효과도 확인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376명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오차율 95%, 신뢰수준은 ±4.96%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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