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앉을 권리 보장해라" 10년째 권고만..사업주들은 무시

고정현 기자 2018. 10. 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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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앉을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정부의 규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년째 계속 권고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 매장에서 업주와 손님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마트 계산대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지만 앉아서 일하는 계산원은 없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일하는 납품업체 직원에게는 아예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대형마트 계산원 : (의자에) 앉으면 (관리자가) 바로 옆에 와 가지고 계속 쳐다보면서 눈총을 주거나, 앉아서 일하는 사람을 사무실로 부른다는 거죠.]

판매직 노동자가 의자에 앉을 수 있게 보장한 정부의 시행규칙은 이미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권고 사항에 불과해, 업체가 노동자를 줄곧 서서 일하게 해도 달리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앉을 권리를 빼앗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주들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의자가 지급돼 있는지, 신발 굽 높이가 적정한지 지난달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 2천 4백여 사업장 가운데 4백여 업체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앉을 권리에 대한 손님들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경모/서울 영등포구 : 내 나이대의 정서는 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트렌드를 봐서는 또 앉아서도 근무를 해야 된다.]

손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사업주들이 기존 관습을 바꾸지 않는 명분이 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준희)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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