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재계 저승사자'의 업무추진비엔 구멍 숭숭..공정위 잇단 구설수

유성운 2018. 10.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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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예산 남용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 기업집단국으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증빙서류가 빠져 있거나 참석자가 기재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개혁 담당 기관으로 지난해 10월 신설됐다. 설립 이후 1년간 부당지원ㆍ사익편취 등의 이유로 주요 기업에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린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 중순까지 업무추진비를 총 147회에 걸쳐 1822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8시 이후에 사용한 내역이 전체의 36.5%(39건)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업무추진비 지출액의 34.9%(636만원)에 해당했다.
카드 사용 내역은 대부분 ‘법 개정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예산편성 관련 업무협의’, ‘기자간담회’ 등이었지만 참석자가 기재되지 않은 자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83건으로 나타났다. 간담회나 업무협의 등에 사용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한 번에 30만원 이상 사용된 횟수는 15회로 금액은 약 556만원으로 대부분 복집이나 장어집 등 고가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으로 만든 요리 [중앙포토]

김 의원은 “공정위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지로 출범시킨 기업집단국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집행 증빙서류 작성 기준인 50만원 이하로만 지출한 것도 증빙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증빙서류 작성 기준은 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최근엔 ‘봐주기 징계’ 의혹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3년 기업으로부터 전자제품 등 금품을 수수한 간부의 비리 혐의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 1급 간부 A 국장은 2012년 12월 B 백화점으로부터 32인치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측은 백화점에서 받은 TV가 진열대 전시 제품이란 이유로 정상가의 60%만 수수 금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이 ”해당 백화점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백화점 측은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위가 A 국장의 혐의를 가볍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앙포토]

앞서 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민간기업을 압박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퇴직 간부 40여 명의 대기업 취업 제한 심사 자료를 엉터리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ㆍ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이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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