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에 보관" 양승태, USB 직접 넘겼다..어떤 의도?

안상우 기자 입력 2018. 10. 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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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그제(30일) 확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동저장장치, USB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진제출 형태여서 이번 사법농단 의혹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들었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는데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왜 이걸 순순히 제출했는지 검찰은 그 의도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확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차량이 아닌 자택 서재에 있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기각하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USB를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와 서재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USB 2개를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이 USB를 자진 제출한 데다 수사가 시작되고 1백 일 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USB 안에 중요한 증거가 남아 있긴 어려울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피하려 한 걸로 보인다"고 자진 제출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하다 보면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판 개입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또 다른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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