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가짜뉴스 유포자, 의법처리해야"

박정엽 기자 2018. 10. 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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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검경 신속 수사하라"

이낙연 총리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의 답변을 위해 단상위로 나오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도 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를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달라"고도 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썼다가, 이 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에 대해 쓴 글로 일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해지자 "야비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우리는 인접 국가 정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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