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양승태 사법부, 노조사찰·와해공작"..검찰고발

이유지 기자 입력 2018. 10. 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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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법원노조를 사찰하고 와해공작을 시도했다며 2일 관련자를 검찰과 노동청에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 5인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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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명의 사용금지 및 부당 해임·징계 등 정황
"자체 진상조사 한계..강제수사로 진실밝혀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 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법원노조를 사찰하고 와해공작을 시도했다며 2일 관련자를 검찰과 노동청에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 5인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에는 양 전 대법원장 외에도 당시 법원행정처의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이 포함됐다.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은 "노조원들은 그간 부당한 해임과 징계를 당할 정도로 수많은 탄압과 고통을 당해야 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법원의 입장이 문건을 통해 새빨간 거짓말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피해당사자로 발언한 윤효권 전 조직국장은 "노조사찰 문건 작성 당시 조직국장이었는데 문건을 보고 사법부 관료조직 수준에 참담함을 느꼈다"며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무시하고 독재국가 정보기관에서나 할 법한 행위들을 거리낌없이 자행한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노조는 지난 7월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미공개 파일을 공개한 후 8월7일부터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한 달 가량 정 판사와 법원행정처 노조담당 관계자, 법원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면담조사 등을 벌였다.

전날(1일) 법원노조는 조사결과, 집행부 성향과 본부 운영위원회, 노조 현수막 게시, 각종 집회 등 노조활동에 대한 사찰을 확인했으며 노조 와해공작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게시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가 노조가입률을 낮추기 위해 서기보 채용 면접에서 노조 관련 질문을 했고, 이로 인해 신규 서기보들이 노조가입에 위축된 정황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원노조를 합법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세적 압박조치를 위해 Δ전공노 법원본부 노조 명의 사용금지 Δ집행부 전임활동 금지 Δ업무중 노조활동 금지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정보공개 청구와 문건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건에 나타난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사법부의 직권남용과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료 미제출과 진술거부로 일관하는 사건 관계자들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한계를 느낀다"며 "그동안 법원노조에 가해진 불법적 사찰 및 와해공작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강조했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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