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윤지원 기자 2018. 10. 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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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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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익 등 고려 허가"..박근혜 선고 때와 같이
방송사 카메라 아닌 법원 카메라로 촬영하는 형식
이명박 전 대통령이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하는 형식으로 중계를 진행한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은 방식이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과 7월 '특활비·공천개입' 1심은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와 관련된 재판이기에 판결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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