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국방부, 국군의 날 시가행진 의무화 훈령 삭제 추진 왜

이근평 2018. 10.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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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뉴스1]

국방부가 향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병, 시가행진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존 국군의 날 훈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현재 5년 주기로 규정된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새 훈령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훈령이 “융통성 있는 행사개념 적용을 제한한다”며 “안보정세 등 다양한 상황 변수를 고려해 행사 전반에 대한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내부 입장을 정했다.

국방부가 문제를 삼은 현재 훈령은 국방부 훈령 부대 제2088호 부대관리 훈령에 담겨 있는 국군의 날 행사 규정 제313조(대규모 행사)와 제314조(소규모 행사)다.

제313조에는 5년 주기의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가 열병과 분열을 포함해 서울공항 또는 잠실경기장 등에서 실시돼야 한다는 사항과 남대문·광화문 또는 테헤란로에서 시가행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항 등이 자세하게 명시돼있다. 소규모 행사의 경우 대규모 행사 주기를 제외한 매년 계룡대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나와있다.
2013년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중앙포토]

이에 국방부는 서울공항 등으로 규정된 행사 장소 항목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시가행진 등을 담은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5년 주기로 열기로 돼있는 대규모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 ‘대통령 주관 행사’로 명칭이 변경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대규모 열병식과 시가행진이 적절한지 문제인식을 갖고 기존 훈령 검토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 특히 시가행진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어 향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제314조에는 소규모 행사를 계룡대 이외 다른 장소에서 치를 수 있다고 규정할 방침이다.

실제 국방부는 내부 논의에서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대북 억제력 과시를 위한 무력 시위성 행사를 지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사를 시행한다”고 훈령 개정 이유를 들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자체 훈령을 어긴 사실이 부담스런 눈치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의 자체 훈령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진 않지만 나중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이런 이유와 상관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3년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단장을 지낸 권태오 전 수도군단장은 “시가행진은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시가행진에 대해 “전방의 실전 병력과 장비를 3개월 동안 대규모 행사에 동원하는 건 전투력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훈령에도 변화된 시대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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