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11시 넘어 야근하면 편의점 삼각김밥 사먹으면 돼"

김민우 기자 2018. 10. 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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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에 대해 "(밤) 11시 넘어서 야근하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KBS 1TV '오늘밤 김제동' 에 출연해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밤) 11시 넘어서 야근하면 사비로 사 먹어야 하나"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청와대 직원들이 와인바가 아니라 24시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먹었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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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원내대표 "불가피하다고 고백하면 되는데..청와대 특권의식 문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에 대해 "(밤) 11시 넘어서 야근하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KBS 1TV '오늘밤 김제동' 에 출연해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밤) 11시 넘어서 야근하면 사비로 사 먹어야 하나"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청와대 직원들이 와인바가 아니라 24시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먹었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24시간 사실상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니까 새벽에도 식사를 해야 하고, 밤 늦게, 주말·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니까 불가피하게 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면 되는데, 청와대는 '다 증빙처리됐고 합법적으로 증빙처리 결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이러고 있다"며 "청와대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비인가 재정정보인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인 밤 11시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장소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2일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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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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