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 탈세혐의로 1437억원 세금·벌금 내야.."반성한다" 사과
[경향신문]
중국 여배우 판빙빙(范氷氷·37)이 탈세 혐의로 8억8394만위안(약 1437억원)에 달하는 세금과 벌금이 선고됐다. 지난 6월 이후 공개석상에서 사라져 거취를 두고 추측이 난무했던 판빙빙은 넉달 만인 3일 탈세에 대해 사과문을 내고 용서를 구했다.
중국 세무총국과 장쑤(江蘇)성 세무국은 이날 조세징수법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판빙빙이 실제 소득을 숨기고 탈세했다고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 등이 보도했다. 세무당국은 판빙빙과 소속사 대표 등에 벌금 5억9500만위안(약 967억원)과 미납 세금 2억8800만위안(468억원) 등 총 8억8394만6000위안을 내라고 명령했다. 세부적으로 출연료 이중 계약에 대한 2억4000만위안, 개인 보수 은닉 2억3900만위안, 기타 불법 행위 1억1600만위안 등이다.
세무당국은 판빙빙의 탈세 관련 전과가 없고 그동안 세금 미납 처벌 기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납부 마감일까지 내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빙빙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微博)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최근 나는 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고통과 교만을 경험했다”면서 “내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최선을 다해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판빙빙의 탈세 의혹은 지난 6월 초 전직 중국 CCTV 진행자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의 이중계약서 폭로로 불거졌다. 판빙빙은 6월2일 웨이보에 티베트를 방문한다는 글을 남긴 후 4개월 가까이 근황이 전해지지 않았다. 판빙빙이 대외 활동을 하지 않자 출국금지설, 연금설, 망명설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판빙빙이 그동안 장쑤성의 휴양시설에 비밀리에 감금돼 있다가 약 2주 전 조사가 마무리돼 감시 상태에서 풀려나 베이징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나는 성령의 종 다윗”···‘그루밍 성범죄’ 혐의 목사, 복종 교리 강요
- 이준석 “검찰 인사, 마지막 몸부림···T(탄핵) 익스프레스”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안철수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않고 ‘그냥 받겠다’는 게 정정당당한 태도”
- ‘부처님 깜놀하겠네’···내일 천둥·번개·돌풍·싸락우박 온다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