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재철 폭로내용 중대 공익성 없어..힘 빠진 '심청전'

2018. 10. 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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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32
사건 초기엔 검찰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야당 탄압' 비화
업무추진비 공방 내용 살펴보면 청와대 설명이 더 설득력

폭로 내용 중대한지 아닌지에 따라 정당성 판가름날 듯
회의장 자유한국당 의원들 심재철 의원 소극 지원 눈길

[한겨레]

그래픽_한겨레 김지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정부 업무추진비 폭로 사건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직접 질문자로 나서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정면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사건은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의 전말과 성격, 수습 방안 등을 차분히 정리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이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들을 9월 17일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의 자료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고 기획재정부와 심재철 의원이 승강이를 벌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1일 검찰이 심재철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안의 성격이 확 달라졌습니다. 검찰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입니다. 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만도 합니다.

하필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다시 치솟던 시기입니다. 야당으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야당의 강한 항의를 받고 27일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하여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군데 틀린 말이 없습니다. 검찰로서야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들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이겠지만, 행정부에 대한 감시를 기본 임무로 하는 국회의원의 자료 입수에 대해 불법성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법 집행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의 자료 입수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결국 검찰의 수사 결과와, 기소될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가려질 것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초기부터 심재철 의원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재철 의원이 확보한 자료 안에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비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자료 안에 별 내용이 없으면 심재철 의원의 불법성 여부만 쟁점으로 남을 것이고, 뭔가 특별한 내용이 불거져 나오면 사건의 본질이 그쪽으로 확 넘어가면서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방을 출처로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도덕하게 사용했다는 보도가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21일 즉각 이런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심재철 의원 『대통령 해외 순방서 수행원들 예산 사적 사용』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 ”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발언(연합뉴스, 18. 9. 21)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18.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Oberoi 호텔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입니다.

* 참고로, 영수증에는 상호명이 Oberoi Baoshaow로 되어 있음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8일에도 언론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청와대 첫 번째 논평을 보고 저는 앞으로 상황이 심재철 의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직감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 <한겨레> 27일 치 ‘왜냐면’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이 실렸습니다. ‘심재철, 노회찬, 최성진 그리고 알 권리’라는 제목입니다. 비밀정보 입수와 공익적 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기재부) 등 행정기관의 예산 관련 정보를 내려받았고 이를 일부 공개했다고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국가예산 관련 정보의 전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후속으로 계획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았을 때 심재철 의원실이 적극적인 해킹을 했다기보다는 재정정보원의 보안시스템이 부실하여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비밀정보가 정보 관리자들의 실수나 묵인하에 유출되었고 누군가 이를 우연히 취득하는 것은 범죄인가? 나아가 여기에 공익적 고발을 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범죄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고 노회찬 의원의 ‘삼성 엑스(X)파일' 사건(즉 노 의원이 삼성그룹 중역들 사이의 대화를 불법 녹취한 파일에 언급된 이른바 ‘떡값' 받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뼈저리게 고민한 바 있고, 바로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 대법원이 이에 대해 2013년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을 세차게 비판한 바 있다.

이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마쳤는데 이사장이 실수로 전화기를 끊지 않았고 공교롭게도 당시 <문화방송>(MBC·엠비시) 간부들이 들어와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모의하던 대화가 녹음되었다. 이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판결은 받지 못하고 선고유예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는 이를 비판한 바 있다. 비판 지점은 허락 없는 엿듣기가 과연 통비법 위반인가였지만 이 또한 우리의 가슴을 친 것은 엿듣기의 공익적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심재철 의원 보좌진 역시 우연히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정보를 취득했고 그 목적도 예산 남용 실태 파악이었다. 이 사건에는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다른 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비밀 보호에서 가장 엄중한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인 만큼 다른 법도 위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땅한 적용 법조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망법)의 해킹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국가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망법의 유사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국가의 예산을 공무원이 공무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를 해당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라고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보호해주면 10년 전 미디어법 날치기 때 국회의원들이 대리투표를 감추기 위해 로비 폐회로텔레비전(CCTV) 내용을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또 기재부에서는 “국가기밀”을 운운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인 ‘국가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이 없다. 공무원들의 보안의무만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보안규정이 있을 뿐이며 국가정보원이 오랫동안 이를 형벌을 포함하는 법률로 만들려고 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은 모두 국가 안위나 군사에 심대한 영향을 줄 만한 정보로 적용이 한정된다. 국가 공무원법 60조는 신분범죄인데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위 정보를 “직무상” 즉 직책에 따라 접근 권한을 갖게 되어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법원이 죄목이 불분명한데도 심재철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법원이 최근 대법원 연구관의 연구보고서 유출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기밀이 심대하지 않다”며 영장 기각을 해놓고 이 사건은 이렇게 쉽게 발부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평소에 인권 보호에 입각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구해왔던 당은 아니지만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만한 빌미를 준 것은 맞는다. 자기 식구 사건만 옳게 처리하려 하니 “방탄판사단”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새 정부하의 검찰도 정부의 정보를 호위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알 권리의 시각에서 이번 수사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저는 박경신 교수의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마침내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흥청망청 술이나 마시고 다닌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심재철 의원,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 청와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 총 2,072건(245,947,080원)

-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 총 236건(31,325,900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1.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 현황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28,69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 건수도 1,611건 204,618,390원에 달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각종 주점에서 사용,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지출 의심 건

또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31,325,900원)에 달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하여 이를 밝혀냈다.

※ 해당 상호명들은 보도를 위한 참조자료입니다. 기사 보도시 상호명 공개 여부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어(Beer)’,‘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1,900원

◎ ‘주막’ ‘막걸리’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7,000원

◎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0,000원

◎ 와인바 상호명 9건, 1,866,000원

◎ 포차 상호명 13건, 2,577,000원

◎ BAR 상호명 14건, 1,390,000원

3. 업무추진비 업종 누락(부실 기장) 및 과다한 지출 의혹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에 달하고 사용금액도 414,695,454원에 달했다.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부적절한 내역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서는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 금액도 11,973,800원(평균 171,054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7,960원(평균 145,619원)이 지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5,000원), 미용업종 3건(18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7,850원/ 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9,037원/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2,000원) 등 사용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고, 술집과 BAR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들의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28일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정권 출범 이후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회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청와대 직원 13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월급 대신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회의 수당과 업무추진비에 대해 기자들과 아주 자세히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질문 답변의 내용은 청와대 누리집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정도 비서관의 모두 발언만 소개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국민 민의를 잘 대변하고, 정부를 잘 되게 견제하라고 여의도로 많이 올려보내 주셨는데 이렇게 늑대소년처럼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하시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 청와대는 어쨌든 저희가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시켜서 재정 전문 운용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도 모 의원님께서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없고,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맥시멈 15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셨고,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될 내용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제가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비서관이 ‘늑대소년’이라고 한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진짜 늑대에게 물려 죽은 ‘양치기 소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야당 의원을 거짓말쟁이라고 정면 비판한 셈입니다. 그 자신감과 당당함이 놀라웠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미용업종이 3건 포함돼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도 내놓았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경호 업무를 했던 군인·경찰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이고, 의무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 피자를 보내준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론은 심재철 의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심재철 의원에게는 10월 2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질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 주요 재난 & 을지훈련 기간에도 청와대,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

-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영흥도 낚시어선 15명 사망 사고일 등

- 작년 을지훈련 시에도 청와대 와인바, 수제맥주, 호프집 드나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 5월~2018년 8월)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 주요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술집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1. 국가 주요재난 발생 당일 술집 출입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2017년 11월 20일), 심야시간대에 고급 LP 바인 블루***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긴급대응을 지시하고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밝혔던 15명 사망의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2017년 12월 3일)에 저녁 시간대 맥주

△46명이 사망, 109명이 부상당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2018년 1월 26일)에 *맥집 등의 이름을 가진 업소에서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

△최근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 5명의 영결식(2018년 7월 23일)날에도 고급 펍&BAR 두** 이라는 곳을 출입.

이는 국가적인 대형재난으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순직장병 관련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국민적인 아픔을 같이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부적절하게 술집을 드나든 것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다음 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2. 을지훈련 기간(2017년) 술집 출입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석 달 만에 실시된 작년 을지훈련기간(2017년 8월 21 ~ 25일)인 21일 첫째날 23시 10분에 와인바인 하프****, 22일 둘째 날 21시 45분에는 수제맥주집인 *맥주, 같은 날 22시 45분에는 이자카야집으로 보이는 서촌*, 24일 넷째 날 20시 54분 맥주집인 호프라는 이름을 가진 업소를 이용하였다.

을지훈련은 최대 규모의 전시 대응태세 점검 훈련이다.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북미정상 회담으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명분으로 취소했다.

3. 국가재난 발생 시에도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포항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이후와 여진이 발생한 11월 20일에도 최소 메뉴 가격이 4만원이 넘는 더**, 고급 스시집 박**과 호텔 중식 대** 등을 이용했다. 정식세트 3만원에 달하는 한정식 예*** 등을 이용했다.

태풍솔릭 피해 당일(2018년 8월23일)에도 고급 한우점 성****, 고급 한정식점 신** 등을 이용했다.

포항 마린온 추락 사고가 발생한 2018년 7월 17일에도 대통령비서실은 고급 한우점인 진****, 고기**, 고급 한정식 편안** 등에서 지출한 내역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표방하는 청와대 직원들이 대형사망사고가 난 국가적 재난 상황과 순직장병 영결식 날에 술을 먹으러 다니는 행동 그 자체만으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전시 대응태세 훈련인 을지훈련 기간에도 술집을 전전했는데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고 말했다.

청와대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로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 심재철 의원의 ‘국가 주요 재난·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 주장에 대해

- 청와대는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다른 국정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측, 호도된 모든 건은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은 정부 예산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주장한 ‘국가 주요 재난 &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에 대해 사실 확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 2천여 명의 공직자가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 업무를 맡아 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 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습니다.

연간 수만 건의 정당한 집행 중 간헐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추측하고 모두 불법적 사용, 고급**이라고 호도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편철된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한 번 더 정확히 점검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순차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국가주요 재난 발생 당일 술집 출입 주장 관련

①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17.11.20) 심야시간대에 고급 LP 바인 블루***를 이용했다는 주장

☞ ‘17.11.20일 23시 25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블루***(현재 폐업)

금액 42,000원 결제, 사유: 정부예산안 민생 관련 시급성 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 식사, 23시 이후 사용 사유서 징구 완료

②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17.12.3) 저녁 시간대 **맥주를 이용했다는 주장

☞ ‘17.12.3일 21시 47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맥주

금액 109,000원 결제, 사유: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 식사(치킨, 음료 등)

③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18.1.26)에 ** 맥집 등의 이름을 가진 업소에서 심야시간 업추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

☞ ‘18.1.26일 23시 03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맥집

64,500원 결제, 총무비서관실 자체점검 시스템에 의해 23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조치 완료된 건

④ 포항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 5명의 영결식(’18.7.23) 당일 고급 펍&바 두**이라는 곳을 출입했다는 주장

☞ ‘18.7.23일 22시 18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두***

192,000원 결제,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7명 식사(피자, 파스타 등), *순직장병 영결식은 오전 10시

2. 을지훈련기간(2017) 중 술집 출입, 3.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이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점검하여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을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치고받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방어하는 청와대 쪽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내용을 폭로한 행위의 정당성은 결국 행위의 불법성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박경신 교수의 지적대로 우리가 노회찬 전 의원과 최성진 기자를 기소하고 유죄로 판결한 검찰과 법원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폭로한 내용의 ‘중차대한 공익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심재철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회의 수당 사용 내용은 그 정도로 ‘중차대한 공익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의 자료 유출과 폭로가 불법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노회찬 전 의원이 폭로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부르지 ‘노회찬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최성진 기자가 폭로한 정수장학회의 <엠비시> 지분 매각 사건을 ‘정수장학회 사건’이라고 부르지 ‘최성진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및 회의 수당 폭로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 업무추진비 및 회의 수당 사건’이라고 불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심재철 의원으로서는 억울하겠지만, 언론과 기자들은 이미 이번 사건을 ‘심재철 사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과 의원들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0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공방을 보고 저는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을 돕거나 감싸지 않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답변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했고 ‘사법당국’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훈계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심재철 의원은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하고 말싸움에서 밀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함을 쳤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맞고함에 묻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내대표가 나서거나 의원들이 들고일어나 본회의를 중단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다시 야당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은 진정성과 투쟁성이 필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가지 덕목 모두 부족해 보입니다.

둘째, 당내에서 심재철 의원의 독특한 위치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내년 1~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류인 김무성 전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6·13 지방선거 뒤 심재철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심재철 의원을 겨냥해 “과거 누드사진 사건 때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냐”라거나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밥 한 번 산 적 있느냐”고 비난하는 등 감정 대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처음부터 이번 사건을 혼자 끌어안지 않고 자유한국당 전체를 끌어들였더라면 싸움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국회에서 더는 심재철 의원 업무추진비 폭로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타협과 양보로 갈등 국면을 해소하는 대승적 정국 운용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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