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줄이자 업추비 10억 늘려..감시·견제없이 쓴 세금

박유미 입력 2018. 10. 3. 20:23 수정 2018. 10. 3. 21: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수십억원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 뉴스룸 > 은 그 내역을 상세히 분석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업무추진비는 또 무슨 돈인가…이런 의문이 드실텐데, 이 역시 사실상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는 국회 예산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확인해본 결과, 국회는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를 줄이면서, 업무추진비는 도리어 10억 원을 늘려서 113억 원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하지만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썼는지는 국회만 압니다.

감사원에서도 총액과 증빙 여부 정도를 확인할 뿐 영수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영수증 있는 특활비'인 셈입니다.

업추비는 국회 사무처와 국회의장 비서실 등에서 업무 용도에 한해 '클린카드' 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 보좌진은 "사무처가 일일이 검증할 리가 없어 사실상 특활비처럼 썼다"고 털어놨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달아놓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습니다.

한 보좌관은 "증빙을 하면 심야 시간대나 주말에도 쓸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업추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업추비 내역을 공개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조차 가족과의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업추비 공개는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회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청와대 업추비가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까 국회 업추비도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공개시기를 뒤로 미루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타당하냐…]

이런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국회는 논란이 된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추비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 특활비는 올해 65억 원에서 내년도에 9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업추비는 103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