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조원 11명 재해고 무효 확정

서미선 기자 2018. 10. 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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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이 해고취소 처분을 받은 노조 지도부를 재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2심은 회사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해 '2차 해고'는 무효라면서 해고자들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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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고 후 7년만에..1심 "정당"→2심·대법 "무효"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이 해고취소 처분을 받은 노조 지도부를 재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1년 1차 해고 이후 7년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이 전 지회장 등 27명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아 직장폐쇄를 하고 이들을 징계해고했다. 해고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고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회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3년 5월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7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재징계를 진행해 이들 중 11명을 다시 해고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재차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정당한 쟁의기간 중엔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징계를 할 수 없다"면서도 "유성기업 노조의 쟁의행위는 1년 이상 계속돼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회사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해 '2차 해고'는 무효라면서 해고자들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이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아니한다'고 정한 건 노조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회사가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차 해고를 의결한 것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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