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내일 '거물들' 줄줄이 선고

박보희 기자 2018. 10. 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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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신동빈 '집행유예 석방' 여부 주목..김기춘·조윤선 다시 구속기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이들이 모두 같은 날 운명의 기로에 선다. 오는 5일 오후 이들은 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 선고를 받는다.

◇ '다스는 누구 것?'…MB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은 5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오랫동안 돼 왔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뇌물로 받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를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중 △340억원대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110억원대 뇌물수수 중 67억원 등 상당수가 다스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로 받은 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특경법상 횡령 역시 50억원 넘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춘·조윤선,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다시 '법정구속'?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역시 이날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병철)은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이번에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친정부단체 지원명단) 사건으로 선고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에 총 23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수석은 2015년 31개 단체게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다.

이날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될 경우 김 전 실장은 석방된 지 두 달만에, 조 전 장관은 석방된 지 2주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8월6일 석방됐다. 조 전 장관 역시 같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달 22일 김 전 실장과 같은 이유로 구속 8개월만에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태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정구속'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날까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신 회장은 이날 2심 선고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신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관계인 서미경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신 회장의 신병 문제는 사실상 그를 법정구속에 이르게 한 최순실씨 관련 뇌물 혐의에 달려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2015년 11월 상실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다시 받는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고 판단하고 '제3자 뇌물죄'를 인정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청탁을 한 바 없으며 K스포츠재단 출연은 단순한 공익재단 지원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결국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는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한 재판부에서 합쳐서 심리했다. 2심 과정에서 △신 회장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독대를 요구했다는 점 △주요 증인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말을 바꾼 점 등 신 회장 측에 유리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신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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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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