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광온 "가짜뉴스, 엄정처벌하고 팩트체크 기관 만들어야"

조용석 2018. 10.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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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제작자를 검경 수사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한편 팩트체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장인 박 의원은 그간 계속 가짜뉴스의 피해 및 방지대책 마련을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을 적극 적용해 가짜뉴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권위 있는 팩트체크 기관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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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출연
"가짜뉴스 방치한 사업자 제재법안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제작자를 검경 수사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한편 팩트체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장인 박 의원은 그간 계속 가짜뉴스의 피해 및 방지대책 마련을 주장해왔다.

그는 “가짜뉴스로 해서 클릭 수가 많아지면 경제적 이익이 따라온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법은 여기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정보 통신 제공자는 경제적 이익은 취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법의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을 적극 적용해 가짜뉴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포자, 제작자에 대해서 검경 수사로 엄정 처벌하고 또 방통위 같은 경우는 미디어 심사할 때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미디어가 다뤘는지 엄정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권위 있는 팩트체크 기관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진흥재단 등 언론계 전체가 참여하거나, 학계와 연계한 팩트체크 기관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는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데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독일의 가짜뉴스 유통 금지법, 사회 관계망법과 같은 법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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