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무산

고동명 기자 2018. 10. 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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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무산됐다.

병원 개원 여부는 일단락됐으나 이미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사업자측의 소송 가능성 등 파장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기능이 상실디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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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전경©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무산됐다.

병원 개원 여부는 일단락됐으나 이미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사업자측의 소송 가능성 등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38.9%보다 20.0%p 더 높았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8%다.

설문에는 애초 모집한 도민참여단 200명 가운데 토론 불참자 등을 제외해 최종 180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기능이 상실디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병원에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15~22일 3000명을 상대로 영리병원 찬반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참여단을 모집했다.

도민참여단은 그동안 기초지식 습득, 공론조사 청구인 및 사업자와의 질의응답, 2번의 숙의토론 등을 거쳤다.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개원 불허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778억원을 들여 병원 건물을 짓고 직원 채용까지 마친 사업자측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영리병원은 노무현 정부였던 13년 전인 2005년 제주에서 처음 거론됐다.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것이다. 2008년에는 민선4기 도정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중국 녹지그룹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영리병원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지그룹은 서귀포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건물을 준공해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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