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자친구 협박한 '리벤지 포르노' 뭐길래, 현재 처벌 수위는?

정진수 기자 2018. 10.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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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에게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 피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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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에게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 피해가 크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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