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컴퓨터, 조달청 '품질 보증기업' 지정..3년 납품검사 면제

2018. 10.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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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품질보증기업에는 일정 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조달청은 품질보증 기업으로 지정되면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검사비용 절감 및 신속한 물품공급 등으로 매출이 확대돼 기업의 품질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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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와컴퓨터(대표 황준호)는 지난달 28일 조달청으로부터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를 인정받아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공급하는 '품질보증기업'에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품질보증기업에는 일정 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나와컴퓨터는 이번 평가에서 데스크톱 컴퓨터 부분 최고 점수를 획득해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지정 품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데스크톱 컴퓨터로 품질경영시스템,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지정됐다.

조달청은 품질보증 기업으로 지정되면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검사비용 절감 및 신속한 물품공급 등으로 매출이 확대돼 기업의 품질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다나와컴퓨터는 최근 한국서비스진흥협회(KOAS)로부터 물류, A/S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검증을 받아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Service Quality Certification·SQ)'을 획득한 바 있다.

다나와컴퓨터 관계자는 "당사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공급 전후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양질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품질보증기업 지정과 같은 공신력 있는 검증들이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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