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5일 12시 05] '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

송지영 2018. 10.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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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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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최 의원은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sjy02@yna.co.kr


[전문]

'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황 씨는 그러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청탁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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