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500'이 뭐길래.. 언더아머 단속반 화제

나진희 2018. 10. 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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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운동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특정 브랜드 의류를 입지 못하게 '단속'한다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화제다.

'3대 500'을 넘지 못하면 언더아머 브랜드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소리다.

실제 해당 페이지에는 '운동 안 하는 친구가 언더아머를 입는다. 잡아서 교육 좀 시켜달라' '여성도 '3대 500' 충족 안 되면 못 입게 하라'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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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운동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특정 브랜드 의류를 입지 못하게 '단속'한다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화제다.

지난 1일 페이스북 '언더아머 단속반'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도망치는 남성을 붙잡아 티셔츠 로고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사진들이다. 해당 페이지 게시자는 "평소 '3대 200정도'라는 김모 씨 자백으로 언더아머 특별법 제4조(용의자의 빠른 자백 시 로고만 제거한다)를 적용하였으며, 언더아머 특별법 제4조 2장(로고 제거된 제품이 빅로고 제품일 경우 다른 의류를 제공한다)도 적용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4일 만인 5일 현재 좋아요 3.7만 개를 넘겼다.

이들이 세운 기준은 '3대 500'이다. 3대 운동(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의 증량 총합이 500kg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3대 500'을 넘지 못하면 언더아머 브랜드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소리다.

우스갯소리지만 '운동 좀 한다'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3대 500' 인증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펼치는 근거가 된다. 실제 해당 페이지에는 '운동 안 하는 친구가 언더아머를 입는다. 잡아서 교육 좀 시켜달라' '여성도 '3대 500' 충족 안 되면 못 입게 하라'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높은 관심만큼 반응도 다양하다. "재미로 짜고 치는 건데 웃고 넘어가라" "운동하는 사람끼리 하는 일종의 놀이"라는 댓글과는 반대로 "신경 쓰여서 언더아머 입기가 꺼려진다" "당신들이 뭔데 단속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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