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法 "다스 실소유주는 MB 맞다"

박태훈 2018. 10. 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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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49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 법인세 31억원 포탈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0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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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오른쪽)이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다스 실소유주는 여러 진술을 볼 때 이 전 대통령이 맞다"는 내용의 주문을 읽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사진=YTN 캡처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49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 법인세 31억원 포탈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0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3일 구속된지 197일만, 4월 9일 구속기소된지 179일만에 1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때부터 논란을 빚었던 다스 실소유자에 대해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스 횡령혐의 중 240억여원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신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피고인과 달리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에 대한 추궁을 계속 받았다"고 지적한 후 "특검 당시 관련자들 회의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고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67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조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인정했다.

5일 오후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는 변호인만 출석했을 뿐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피고인 자리(오른쪽)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만원을 구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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