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1년 6개월·조윤선 집유 2년 선고

이승재 2018. 10. 5.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보수단체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5일)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보수단체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5일)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재기자 (sjl@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