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곧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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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그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62)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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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그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62)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2015년 11월)하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2016년 3월11일)과 박 전 대통령(2016년 3월14일)을 만났다. 이후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2016년 5월)했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2016년 12월)됐다.
1심은 이런 정황 등을 볼 때 롯데가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또한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신 전 이사장·서씨·서씨의 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횡령·배임)도 받는다.
1심은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 판단,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다.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이날 신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던 신격호 총괄회장(96)은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와 같이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되진 않았다.
이외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8)는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1억9767만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과 황각규 경영혁신실장(63·사장)·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68·사장)·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8)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이어갔다. 아울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판단 받았던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7) 또한 무죄 판단됐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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