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지원 강요' 김기춘 실형 선고..다시 구속

임현주 2018. 10. 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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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5일)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롯데 신동빈 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오늘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두 달이 안 돼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 뇌물 수수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을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총 69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수단체만을 골라 재정 지원을 강요한 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K재단에 70억 원을 낸 행위에 면세점 사업권 청탁목적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는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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