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설명서] 교계에 불어닥친 '가짜뉴스' 논쟁

2018. 10.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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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 에스더기도운동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가짜뉴스 공장'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로 지목하면서 가짜뉴스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기도운동과 교계 인사들이 관련된 가짜뉴스 논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겨레신문은 기초적인 팩트조차 확인 않고 25명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가짜뉴스 제작·유통자로 몰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겨레신문이 가짜뉴스 제작·유통자이니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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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 에스더기도운동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가짜뉴스 공장’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로 지목하면서 가짜뉴스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가짜뉴스(fake news)는 허위보도나 날조보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유포한 거짓정보’라고 정의합니다.

가짜뉴스는 과거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각종 풍자, 패러디, 가짜 기사 형태의 광고, 가짜 사이트 기사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포괄적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규제하지 말아야 할 표현까지 모두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소위 가짜뉴스를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틀린 의견과 바른 의견,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서로 경쟁시켜 틀린 의견, 가짜뉴스를 퇴출시키는 사상의 자유시장(market place of ideas), 자유주의 언론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지목하고 가짜뉴스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실 여부와 사회적 해악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총리의 엄벌의사와 달리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는 원칙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 국가전복 주장이나 아동 포르노 유포 정도의 명백한 위험성, 해악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 총리의 지시대로 국가가 보기에 옳은 의견만 보호하고 틀린 의견은 처벌하는 ‘가짜뉴스 프레임’이 한국사회에 정착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국민은 자신의 의견이 틀린 의견인지 바른 의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언 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라고 합니다.

게다가 누가 옳은 의견을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어떤 표현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독점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오직 그 판단을 독점할 수 있는 소수 권력자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기도운동과 교계 인사들이 관련된 가짜뉴스 논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한겨레신문과 에스더기도운동이 진위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소위 가짜뉴스 생산·유포자 25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신문은 기초적인 팩트조차 확인 않고 25명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가짜뉴스 제작·유통자로 몰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겨레신문이 가짜뉴스 제작·유통자이니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법부에서 진실을 가리면 되는 문제지 성급하게 행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법정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처벌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가짜뉴스 프레임’ 논쟁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반대의견을 가짜뉴스로 낙인찍으려 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 성도들은 양심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두 눈 부릅떠야겠습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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