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손 안 벌린 곳 없었다.."공직 신뢰 뿌리째 뽑아"

임소정 입력 2018. 10. 5. 20:06 수정 2018. 10. 5. 21: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결정적 이유는 110억 원대 뇌물 혐의 중 80억 원 넘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으로부터, 또 공직임명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을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삼성이 납부해준 다스 소송비 6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사면 문제 등 청탁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이 전 대통령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제출한 자수서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다스 소송비 대납 요구에 대해 이건희 회장 사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회장에게 보고해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뇌물을 제공했던 상황과 심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도 법원이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은 22억 원 이상의 돈을, 이 전 대통령의 부인과 사위,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또 금품을 건넨 뒤 "MB와 인연 끊고 다시 세상살이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옷값만 얼마냐"라는 문구를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4억 원, 국정원 특활비 1억여 원도 뇌물로 판단되면서 인정된 뇌물액수만 84억 원 이상입니다.

[정계선/부장판사]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1억 원 이상만 받아도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특가법상뇌물죄 규정을 고려하면 징역 15년의 중형 선고는 필연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임소정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