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힘'으로 풀려난 신동빈·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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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힘' 덕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5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구치소를 나왔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건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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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 구속 연장된 박근혜 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쓰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 연합뉴스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노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을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
ⓒ 이희훈 |
앞서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도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이 부회장 등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의 스모킹건 역할을 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과 삼성의 경영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뇌물액이 8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낮아졌다(말 세 마리 구입비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제외).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
ⓒ 이희훈 |
신 회장 1심 판결문의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기업이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문구가 이를 상징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2심 판결과 이후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 부회장의 3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해 이 부회장의 뇌물을 87억 원(말 보험료 약 2억 원만 제외)으로 인정했다. 앞서 있었던 이 부회장의 2심 판결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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