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외 뇌물만 28억"..매관매직 혐의도 유죄

최창봉 2018. 10. 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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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본 겁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옷 값만 얼마냐,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쓴 비망록 내용입니다.

국회의원 공천 등을 받으려고 돈을 썼는데 실패하자 화가 나 쓴 글입니다.

이 비망록이 증거로 제출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짓말 탐지기라도 하고 싶다"며 억울해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의 돈 19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7대 대선 전에 돈을 받았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뇌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4억 원도 뇌물과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받은 돈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넨 10만 달러도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남북접촉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입지가 불안정했던 원 전 원장의 유임 대가로 봤습니다.

또 원 전 원장과 김성호 전 원장이 건넨 국정원 자금 4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회장 등이 건넨 10억 원은 돈을 받은 건 인정했지만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이외에 불법적으로 받은 돈만 모두 28억 원입니다.

[정계선/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이 前 대통령의 혐의는)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격을 생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윱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최창봉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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