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팩트체크] 황교익 "떡볶이는 학교 앞 판매금지"..진실은?

유동주 기자 2018. 10. 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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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학교 인근 200미터이내 그린푸드존, '떡볶이' 판매 금지하는 법령 없어..이명박·박근혜 정부 '불량식품' 논란서 비롯된 오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분식집에서 학생들에게 떡볶이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2016.12.09.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7일 오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중앙시장을 방문해 떡볶이를 먹고 있다. 2017.04.07. /사진=뉴시스

[검증 대상]

"떡볶이는 과다한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는 고열량, 고나트륨으로 영향 균형이 맞지 않는 정크푸드다. 학교 앞 그린푸드존(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도 못 팔게 돼있지만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황교익 맛 칼럼리스트가 최근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tvN '수요미식회’방송에서 "떡볶이는 맛없는 음식"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하면서도 과거 떡볶이 음식점 광고에 출연했던 점을 일각에서 문제삼자 올해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글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떡볶이는 그린푸드존이라는 학교 앞의 일정 구역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는 요지다. 그런데 관련 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황 씨의 '떡볶이'에 대한 위 주장은 '틀린' 내용이다.

황씨가 근거로 제시한 '그린푸드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에 규정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어린이식생활법 제5조에 따라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그린푸드존 안에서 명백히 법령에 의해 금지된 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이다.

또 '정서저해 식품'이라는 분류에 따라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도 그린푸드존에서 팔지 못하게 돼 있다.

'떡볶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고시'를 통해 지정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식약처

현재까지 고시된 대표적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간식용으로는 대부분의 과자, 빵, 빙과, 음료류 등이 다 해당한다. 이들 제품 중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열량·영양기준을 넘는 식품만 금지된다. 예를 들어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등이 고열량·저영양에 해당돼 금지된다.

식사대용으로 보는 가공식품에는 주로 편의점에서 파는 용기면류와 즉석김밥, 햄버거, 샌드위치가 있다. 식사대용 식품의 기준은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등이다.

식사대용 조리식품에는 '햄버거와 피자'만 지정돼 있다. 황씨 주장대로 (식약처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고열량·저영양에 해당하는 특별히 불량한) 떡볶이가 그린푸드존에서 판매금지되려면 이 분류에 들어가야 한다. 식사대용의 조리식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떡볶이를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추가하려는 계획은 없다.

과거 그린푸드존이 처음 시행되던 이명박 정부와 이어진 박근혜 정부 초기, 어린이들에게 위해가 되는 불량식품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일선에서 어린이식품 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떡볶이, 햄버거, 피자, 닭꼬치 등의 불량식품 해당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정도였다.

결국 식약처는 고시를 통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거기에 대표적 조리식품으로 햄버거와 피자만 들어갔고 '떡볶이'는 빠졌다. 10여년 전에 시행된 것으로 관련 식약처 실무자들을 찾기 어려워 떡볶이가 빠진 과정에 대한 연혁적 검증은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떡볶이'란 품목은 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제한없이 판매 가능한 식품이다.

다만 떡볶이를 조리해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다루는 업소에 해당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다룰 의무가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두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해 해당 업소들을 관리해야 한다.

[검증 결과-거짓]


떡볶이가 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판매 금지된 식품이란 주장은 틀렸다. 다만 학교 앞에서 떡볶이, 김밥, 튀김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엔 다른 장소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황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백종원이 막걸리가게 사장과 12개 지역 막걸리를 맞히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장면에 대해 "12개의 막걸리 브랜드를 미리 알려주고 찾아내기를 했어도 ‘신의 입’이 아니고서는 정확히 맞힐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지적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떡볶이'가 그린푸드존에서 금지된 식품이란 그의 인터뷰도 그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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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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