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집행유예에 민변"법원, 정경유착 본질 파악하는지 의문"

이균진 기자 2018. 10. 7.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정경유착이라는 부패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7일 논평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다시 한번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 통한 로비에 집행유예..국민 법상식과 괴리"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정경유착이라는 부패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7일 논평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다시 한번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되는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의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신 회장이 최순실씨의 존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K스포츠재단의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보고, 현안에 대해 유리하게 집행된 것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민변은 "재벌그룹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패한 박근혜정부의 지원을 적극 요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압을 못 견디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집행유예 근거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죄를 인정하는 이유에서는 '특정 신생 재단에 아무런 급부도 없이 지원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서는 양형 이유에서는 '목적 등을 알지 못한 채 공익적 활동에 사용되리라 예상하면서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앞뒤가 안맞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재벌이라는 이유로 너그러워서도 안된다'고 하면서 '강요로 인해 지원금을 건넨 피해자에게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다"며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우리 법원에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세점 특허가 롯데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이라고 하면서 뇌물을 통한 로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전문적인 양형평가를 넘어 국민의 법상식과도 너무 괴리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힘든 노동을 통해 회사를 지탱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도 마다하지 않은 법원이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 또는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한다면 어떻게 사법부에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롯데에는 35%가 넘는 과다한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 등 롯데가 사회의 공기(公器)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이 줄지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