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전세금대출 요건 '이건 꼭 알아야'

2018. 10. 7. 2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5일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처가 시행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새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민간보증사인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은 기존처럼 소득 제한을 두지 않지만, 공적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로, 규정 개정(15일) 전에 주금공과 도시보증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요건 강화 '전세보증' Q&A
15일부터 다주택자 신규보증 금지
SGI는 1주택자라도 소득제한 안둬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15일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처가 시행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새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민간보증사인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은 기존처럼 소득 제한을 두지 않지만, 공적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아 금융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로, 규정 개정(15일) 전에 주금공과 도시보증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을 받았다. 연장이 불가능한가?

“아니다.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신규’ 보증만 제한한다. 규정 개정 전 보증을 받았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5일 이전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15일 이후에 이뤄진다면 주택보유수나 소득요건 제한을 받나?

“아니다. 다만 전세계약과 계좌이체 납부내역,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을 통해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이 개정되는 15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2주택자는 15일 이후로 연장이 안 되나?

“1주택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안에 주택 2채를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써야 한다.”

* 표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

“은행은 1년 단위로 전세대출 차주의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은 회수한다.”

―15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가 있나?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넘는 주택을 처분한다면 연장할 수 있다.“ ―임대주택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나?

“개인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된다. 다만 신뢰보호 필요성 등의 이유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지난 9월13일(매매계약 체결일 기준)까지 구입한 임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된다. ―농촌에 20년 넘는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이 1채 있다. 다주택자로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나?

“아니다. 전세보증을 위해 살필 땐 사실상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주택보유수를 따질 땐,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또 농어촌 지역에 있는 △20년 넘는 노후 단독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보유 주택에서 제외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전세보증 때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나?

“아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을 받을 때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