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 강제징용 판결 앞두고 .. 일본 "기업 배상 확정 땐 ICJ 제소"

서승욱.윤설영 2018. 10. 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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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논란 겹쳐 한·일 갈등 확산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이 확정될 경우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7일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양국 관계에 밝은 한국측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2년 판결처럼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이 나오면 ‘개인에게 배상금을 주는 것보다 국가가 일괄로 받아 사용하는 게 좋다’는 취지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바로잡지 않으면 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이런 입장을 통보했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관련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이다. 1·2심에선 원고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개인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랐다.

2심 법원은 대법원 취지대로 “해당 회사는 징용 피해자에게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 기업들이 다시 상고해 현재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연내 확정될 대법원의 결론이 2012년 판결과 동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자국을 당사자로 하는 분쟁이 벌어질 경우 재판에 무조건 응하겠다’는 ICJ의 강제관할권 관련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ICJ 제소가 돼도 한국측 동의가 없는 한 재판권이 자동적으로 발동되기는 어렵다.

이에 일본은 수년간의 지구전을 염두에 두고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한국 정부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제여론전을 벌일 태세다. 이와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내 사업 규모를 대폭 줄였다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돌았다.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다짐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8일로 20주년을 맞았지만, 일본 함선의 욱일기 게양 문제 등 연일 민감한 사안들이 부각되며 양국 관계는 크게 출렁이고 있다.

도쿄=서승욱·윤설영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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