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성매매 논란] 섹스로봇의 성매매, 합법vs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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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로봇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섹스로봇을 통한 성매매 업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진 지역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실비아 터너 휴스턴 시장은 지역 언론 휴스턴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섹스로봇 성매매 업소는 휴스턴 시가 바라는 사업이 아니며, 법령을 통해 해당 업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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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섹스로봇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섹스로봇을 통한 성매매 업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진 지역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섹스로봇 성매매 업소 개장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일간 USA TODAY가 보도했다.
앞서 캐나다 기업 킨키스돌스(KinkySdollS)는 휴스턴에 섹스로봇 성매매 업소 개점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 해당 업소는 30분 당 60달러를 결제하면 고객이 섹스 로봇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며, 지난해 토론토에 문을 연 1호점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 개업 소식을 접한 휴스턴 시민들은 반대 협의회를 조직, 지역 주민 1만 명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시 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협의회 소속 베가(Vega) 목사는 반대 집회 연설에서 “섹스로봇 사업으로 인해 가정, 가족, 이웃과 국가 재정이 파괴되고, 공동체에 큰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실비아 터너 휴스턴 시장은 지역 언론 휴스턴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섹스로봇 성매매 업소는 휴스턴 시가 바라는 사업이 아니며, 법령을 통해 해당 업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업소개업이 무산되자 업체 대표인 유발 가브리엘은 “섹스로봇 업소는 성매매와 인신매매 근절에 기여할 것”이며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몸을 사는 것은 역겨운 일인데 성매수자들에게 다른 선택을 제공하면 되지 않겠냐”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지역 주민의 반발은 이미 예상했다”며 “섹스로봇 성매매 업소가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부추길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대 입장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휴스턴 개업이 어렵다면 다른 지역을 찾아볼 것이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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