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한달새 37건 단속..경찰청장 "SNS 잘못 유포땐 처벌"(종합)

입력 2018. 10. 8.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가짜뉴스에 강력한 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도 지난달부터 집중단속을 거쳐 가짜뉴스 37건을 단속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 청장은 "경찰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 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단속했지만, 근래 들어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건 삭제·차단요청..16건 내사·수사 중 "중간유포자도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가짜뉴스에 강력한 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도 지난달부터 집중단속을 거쳐 가짜뉴스 37건을 단속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12일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37건을 단속했다"며 "이 가운데 21건은 삭제·차단 요청했고 16건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고발과 자체 인지, 112신고를 통해 7건을 수사 중이며, 9건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삭제·차단은 21건 중 18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건은 해당 사이트에 요청했다

경찰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단속에 집중하면서, 관련 제보 접수와 분석을 담당하는 팀을 보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각 지방청 전담수사 인력도 2명씩 증원해 현재 157명을 운용 중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악의적·계획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수사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경찰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 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단속했지만, 근래 들어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부터 경범죄 처벌까지 법제화가 돼 있다"며 "특히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생산과 유포는 엄히 처벌하는데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조작과 의도적 생산·유포 근원을 찾아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정보를 경각심 없이 전파할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체크하고, 잘못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꼭 알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pulse@yna.co.kr

☞ 조정석·거미 언약식…"기쁠때나 슬플때나 함께할게요"
☞ '부장검사 암벽등반 추락사' 40대 일행 과실치사 입건
☞ 굿 배우러 왔다던 여제자, 3개월 뒤 법당 싹쓸이
☞ 구하라 전 남친측 "리벤지 포르노 아냐, 유포 시도 없어"
☞ 음바페, 13분 만에 4골 폭풍… PSG, 리옹에 5-0 대승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